음주운전 불구속 구공판 판결선고까지 – 제주음주전문변호사

술자리가 늘고 음주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많아지면 한 번씩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괜찮겠지’라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요즘은 아침부터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숙취에 시달리는 다음날 아침에 술이 덜 깼는데도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숙취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제주음주전문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 조사 단계

만약 본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음주운전 조사 단계는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경찰서에서 언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해오면 출석요구에 따라 수사관의 질문에 답해주세요.물론 이러한 조사단계에서도 제주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음주경위,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진술하면 불리한 사실을 조서에 남기는 등의 실수 없이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일단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향후 면허정지/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걱정스러운 건 이런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고, 이후 경찰로부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 처분 결정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기소처분결정및재판

구약식 처분 결정에 따라 약식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약식명령이 난 상태라면 재판은 진행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시킬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 불구속기소/공판결정처분/공소제기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사건은 공판단계에서 진행됩니다.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우에는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나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므로 보통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정 후에는 공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고, 이후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기일통지서 내지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기일 지정 이후 해당 기일 진행까지는 기한이 다소 촉박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을 수령한 시점이라면 더 이상 지체 없이 제주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최근에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종종 보도됩니다.’별로 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고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등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럴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제가 음주운전 불구속기소 처분됐다는 연락을 받고 공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제주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형량에 참작될 요소를 수집해 제출하는 등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다.

제주음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효성에서는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불구속 기소한 의뢰인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특별가격법(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음주운전이 불구속 기소된 의뢰인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구속된 후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인이 보장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의 목숨까지, 도로나 인도의 타인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 이상의 처벌을 견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제주음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효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김효준 대표변호사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