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적 초음파 산정방법 **

단순초음파제한적 초음파기준초과상복부80%하복부80%1회급여80%비뇨기80%1회급여80%남성생식기80%1회급여80%여성생식기80%1회급여80%안구안와80%1회급여80%유방·액와부80%1회급여80%흉벽,흉막,늑골80%1회급여80%심장80%1회급여80%갑상선부갑상선80%기타경부80%X80%

진단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 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범위와 산정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구분 해부학적 부위확인 산정요건 영상판독소견서 기타 진단 초음파 해부학적 부위 모두 확인하고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 모두 구비 별도 구비 표준영상항목 시행하도록 권고 제한적 문제가 되는 부위 중심으로 확인문제가 되는 부위 중심으로 구비별 구비진단 초음파 이후 경과관찰 기본 초음파 단순(I/Ⅱ) 일부 부위 확인 필요시 구비진료기록부 등 검사결과 기재

[제한적 초음파 급여 적용여부] 산정특례 환자로 제한적 초음파 – 급여급여 확대 초음파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는 처음부터 선별급여 80% – 다른 부위 초음파는 1회 급여, 이후 선별급여 80%(경부초음파에는 제한적 초음파 없음) 그 외 모든 제한적 초음파는 비급여

단순초음파제한적 초음파기준초과상복부80%하복부80%1회급여80%비뇨기80%1회급여80%남성생식기80%1회급여80%여성생식기80%1회급여80%안구안와80%1회급여80%유방·액와부80%1회급여80%흉벽,흉막,늑골80%1회급여80%심장80%1회급여80%갑상선부갑상선80%기타경부80%X80%

단순초음파제한적 초음파기준초과상복부80%하복부80%1회급여80%비뇨기80%1회급여80%남성생식기80%1회급여80%여성생식기80%1회급여80%안구안와80%1회급여80%유방·액와부80%1회급여80%흉벽,흉막,늑골80%1회급여80%심장80%1회급여80%갑상선부갑상선80%기타경부80%X80%

단순초음파제한적 초음파기준초과상복부80%하복부80%1회급여80%비뇨기80%1회급여80%남성생식기80%1회급여80%여성생식기80%1회급여80%안구안와80%1회급여80%유방·액와부80%1회급여80%흉벽,흉막,늑골80%1회급여80%심장80%1회급여80%갑상선부갑상선80%기타경부80%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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