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방법1 : 건강보험 EDI 신고 및 이직확인서 파일 첨부

EDI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고용보험 상실 사유 옆에 ‘전직확인서’라는 글자가 있다.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로 2020.08월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돼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참조)이직확인서 제도개편 관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변경 전)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변경 후)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재지근로복지공단→사업장재지고용센터-기존 4개의 신고,

1.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건강보험EDI) 이직확인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EDI로 함께 제출하면 기간도 자동 산정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가장 간단하다. 다만 자동 산정된 피보험단위기간이나 임금계산기간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한다.

*피보험 단위 기간 보수 지급 기초 일수-주 5일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주 휴일 기간.(기간 중 무급 휴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보통의 사업장은 토요일이 무급 휴일/일요일을 주 날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 토요일의 개수를 기간에서 떼다.-주 6일 사업장의 경우 무급 휴일이 없어 기간과 해당. 예)2021.03.01~2021.03.31→ 31일*기준 기간 연장 임금 산정 기간에 질병·부상/사업장 휴업/임신·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이 포함된 급여가 떨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이것을 제외해야 한다.위의 그림 사례의 경우-마지막 근무일:2020.03.30-출산 휴가, 육아 휴직 기간:2020.01~2021.03.30기간의 경우이다.평균 임금을 계산하려면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그러므로 기준 기간 연장 이유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기간을 입력하고 출산 휴가에 들어가기 전의 3개월 근무 내용을 임금 계산 기간으로 둔다.*임금 계산 기간:3개월 산정에서 89일~92일-2021.05.02까지 근무 후 퇴사.2021.02.03~2021.05.02(2월:26일/3월:31일/4월:30일/5월:2일=89일)-2021.06.05까지 근무 후 퇴사.2021.03.06~2021.06.05(3월:26일/4월:30일/5월:31일/6월:5일=92일)*임금 내역-근로 계약서를 참조하고 기본금 및 기타 수당 입력*상여금, 퇴근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3/12(단,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한 월*3/근로한 월)예)근로는 한달이 6개월의 경우 상여금*3/6참조)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횟수를 불문하고 임금으로 취급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한다. –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킨키 01254-7633, 1985.4.23)

* 연차수당 : 퇴사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단,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월*3/근로한 월) 예) 근로한 달이 6개월인 경우 연차수당*3/6

–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으로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3/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으로 퇴직함으로써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전직확인서 작성방법(파일) 첨부파일 피보험자_이직확인서.hwp파일 다운로드

근로자가 당사에서는 자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사유가 없었으나 이후 타사에서 짧게 근무를 하여 실업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피보험자_이직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상단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 2P를 참조하여 작성한다.근로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서식자료에서 전직확인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2)고용복지+센터팩스 발송

근로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 홈페이지 접속 →고용복지+센터 소개 →부서 및 직원소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팩스번호 확인 후 이직확인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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